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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2017-04-06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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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자신만의 병원을 차릴 꿈을 꿀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 임차와 인테리어, 내부 기기 매입, 각종 관리비 등 개원에 따르는 수많은 부수업무들을 생각하면 하나의 사업을 개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또 주머니에서 큰돈이 나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큰 고민거리다. 듣자하니 개원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도 달라진다던데, 이왕이면 최대한 절세하면서 개원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큰 리스크 없이 무난하게 개원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을까?

 

자기자금으로 개원

말 그대로 개원 전까지 모아둔 돈만으로 스스로 개원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자금이 정말로 자신의 돈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무리가 없다. 대출이 아니니 갚을 원금이나 이자도 없을 것이며, 본인의 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 관련 문제도 없다.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며 개원자금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또 자금 대출을 받아서 개원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만약 대출로 내야 하는 이자율보다 자신의 돈을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엔 도리어 자기자금으론 투자하고 따로 개원자금을 대출받아서 개원하는 편이 낫다.

 

주변인의 증여

부족한 개원자금을 주변인이 증여한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빌린 것이 아니니 갚을 돈이나 이자도 없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공제가 아예 안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행법상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님과 자녀관계,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등) 5000만원, 그 외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증여세는 10년 내 동일인 증여분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10년내 증여받은 내역을 모두 고려해야 적합한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개원자금 대출

개원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 모아둔 돈은 많이 부족하고, 그 돈을 증여해줄 다른 사람도 없을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다. 아마 개원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대출을 받으면 자연스레 대출관련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공동 개원시 자본금 조달을 위한 대출인 경우 이자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해 페이닥터로 일하던 병원을 퇴사하고 이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가면 금융권에선 이를 무직자로 보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해야 한다.

 

한편 금융권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때는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맞는지, 빌렸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적정한 대출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도 있다.

 

이와 같이 개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폭이 달라진다. 따라서 개원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출처/참조] 의협신문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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