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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사장님 주목! 부가세 2000만원이 470만원이 되는 절세 꿀팁!

2019-01-23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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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잘 챙기면 세액 공제 될까?

세금계산서로 10%,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109분의 9을 환급 가능

 

# 부가세 절세 꿀팁 3가지.

1) 세금계산서

2) 의제매입세액공제

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골목식당 사장님들! 세금 신고 너무 어렵죠? 그래도 모르면 손해니까 어떻게 절세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정육식당을 예로 들어볼게요.

 

정육식당이 하루 6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할게요. 그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다 끊어줬으면 1년에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전표가 22000만원 나오죠. 실제 매출은 2억원이고 부가세는 2000만원이에요. 부가세를 2000만원 냈으니 환급을 받아서 세액을 확 줄여야 해요.

 

◇ 부가세 돌려받는 꿀팁! 세금계산서 챙기기

부가세를 돌려 받으려먼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 해요. 임대료와 주류 등 소모품비가 매출의 25% 정도 된다고 볼게요. 월 임대료 150만원씩 연 1800만원, 주류 등으로 연 3200만원을 썼으면 총 5000만원을 쓴거죠. 여기서 10% 500만원을 부가세 환급으로 받는 거에요.

 

손님 받아서 고기 구워야 하니까 가스와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겠죠. 월 가스비 30만원, 전기요금 25만원, 휴대폰 10만원, 일반전화 5만원을 다 합치면 월 70만원 정도 쓰게 되요. 연간으로는 840만원인데 여기서 10% 84만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챙겨도 벌써 584만원이 절세가 된거죠.

 

◇ 부가세 돌려받는 꿀팁 둘! 의제매입세액공제

그리고 고깃집이니까 단연 고기도 중요하겠죠. 정육이랑 쌀로 매출의 40%를 지출한다고 볼게요. 정육으로 연 7000만원, 쌀은 연 1000만원씩 총 8000만원 썼다고 쳐요. 정육과 쌀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부가세 109분의 9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냥 8.25%라고 외워두면 편해요. 정육·쌀 구입비 8000만원 중에 8.25% 660만원을 환급받는 거에요.

 

◇ 부가세 돌려받는 꿀팁 셋!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도 꼭 챙겨야 해요. 이건 부가세 포함 전체 매출의 1.3%(일반사업자)를 돌려받는 제도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22000만원 중 1.3% 28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럼 환급받은 세액 다 합쳐볼까요? 1530만원이에요. 원래 부가세 2000만원을 냈는데 돌려받고 나서 47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간이사업자로 신고했다면 낼 세금이 없어요. 전체 매출 22000만원 중 부가세 10%와 음식점 부가가치율 10%를 감안하면 부가세는 220만원만 내면 되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만으로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어때요? 절세하는 방법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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