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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2명은 환급! 꼼꼼히 챙기자 연말정산!

2020-01-31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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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연말정산 바로알기 

매월 떼는 원천징수세액 소득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두고 있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1250만명으로 전체 직장인 가운데 67%!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국가가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더 많다는것.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지요.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 세금이 정확한 것인지 1년치를 모아 확인한 후 더 떼였으면 환급받고, 덜 떼였으면 추징당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랍니다.

 

매월 제대로 떼가면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 필요없겠지만, 국가가 근로자 각각의 1년치 근로소득세에 대해 개별 경제환경을 월단위로 반영해서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따라서 우선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세금을 뗀 후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요.

 

매월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것을 '간이세액표'로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떼고,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덜 떼는 방식인데요. 이 간이세액표만 보면, 작년에 매달 떼인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올해 월급에서 떼일 세금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 간이세액표를 따라가보면 월급여(비과세소득과 학자금 제외) 200만원인 독신가구(1인가구) 직장인은 월 소득세로 약 2만원을 떼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의 근로자가 배우자 등 1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 월 소득세는 15000원으로 줄어들고요. 부양가족이 2명인 4인가구는 같은 월급에서 3000원 정도의 세금만 뗍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떼이는 소득세는 더 줄어드는데, 이 때 부양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만큼 부양가족의 수를 더해서 간이세액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20세 이하 자녀를 많이 부양할수록 떼이는 세금이 더 적어지는 셈이지요.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공제대상 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4인인 경우 기본적으로 106000원을 원천징수로 떼입니다. 하지만 4인 가족 중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4가 아닌 6으로 계산해서 3만원이 적은 76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처럼 간이세액표는 외형상 월급여액과 부양가족만 알면 원천징수세액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등)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평균치가 반영된 수치인데요.

 

단지 평균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받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는 토해내는 사람보다는 환급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1250만명으로 전체 직장인 가운데 67%를 차지했는데요.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랍니다.

 

이 숫자를 뒤집어 보면,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세법상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국가가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조금 더 많다는 뜻인데요. 이는 곧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해서 손해보는 세금이 없도록 해야하는 이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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