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세금, 소득수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1일 1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과세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3.3% 원천징수
# 대학생 세무톡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한 달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모두 내고 144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네 카페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 김씨의 동생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157만원을 받았다.
소설 '편의점 인간'의 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36)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하지 않고 18년째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죠. 한국에도 '게이코'와 같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알바를 경험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 소득에도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바 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료는 소득수준과 소득의 종류(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요. 알바 소득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동네 알바는 '일용근로소득'
동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3개월 미만 일하는 알바생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택배 상하자나 건설현장 잡부 등 일당을 받는 알바도 마찬가지죠.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루 1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0만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컨대 카페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6시간씩 8일간 주말 알바를 한다고치면 세금과 4대보험을 전혀 내지 않고 월 36만3840원의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알바는 '근로소득'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급여·나이·부양가족에 따라 간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죠. 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으로 1일 8시간씩 월 209시간을 카페에서 일하면 세전 월급은 157만3770원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6만6310원, 건강보험 4만5980원, 장기요양보험 3390원, 고용보험 9570원, 소득세 8250원, 지방소득세 820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43만9450원이 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간혹 알바생이 프리랜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3.3%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알바비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세로 3만3000원만 떼는 겁니다.
알바생은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방식을 택합니다.
◇ 세금 돌려받는 방법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떼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신가구 기준으로 월급 140만8000원까지는 4대보험 공제와 근로세액 및 소득공제만으로도 소득세 8만2920원을 돌려받습니다.
급여에서 3.3%를 떼인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프리랜서의 경우는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고용형태가 일용근로자인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혼자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