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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 아파트, 보유세 110만원

2020-02-14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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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세금 얼마일까] ②재산세·종부세 비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와 국세청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대부분의 집주인에게 해당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6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은 각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6 2일 이후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집주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6월 사이에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의 실거래가로 계산하지만, 보유 단계의 세금인 재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길 수 없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알리미를 보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알았다면 재산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000만원 이하 0.1% ▲1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추가로 붙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6000만원만 과세표준으로 잡은 후 세율 0.1%를 적용해 6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도시지역분 84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156000원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로 348000원을 내며 3억원은 576000, 4억원은 84만원, 5억원은 110만원을 내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5억원이었던 아파트는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84)와 영등포푸르지오(79) 등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는 9억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만,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과세 통지서를 받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로 259만원을 내는데요. 잠실파크리오(84)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이었죠. 두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각각 18억원과 16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773만원을 내고, 공시가격 20억원이면 1449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13억원이면 보유세로 1004만원을 내며, 15억원이면 1372만원, 20억원이면 2322만원을 내게 됩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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