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혜택 조건 미달 시 예외적 조건과 부합 시 비과세 혜택
# 재건축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해야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대체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대체주택이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공사진행 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주택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
전세집을 구해서 주거를 해도 되지만 재개발 혹은 재건축 공사 규모에 따라 기간이 얼마나 길게 걸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1인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격요건만 맞는다면 유예기간 3년을 넘겨도 재개발 혹은 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에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조건
그럼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사업시행 인가 기준일 이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2.
매입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3.
재건축 완료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4.
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 아파트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해야 합니다.
5.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번과 다른 거주입니다)
위 5가지 사항이 충족된다면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3년을 경과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조건 시에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
아주 에외적으로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조건과 부합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1. 직장 근무상의 여건, 자녀의 취학,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로 세대 중 일부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2. 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 근무상 여건과 취학으로 인해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단, 2번의 경우 가족 전원 출국하는 경우 기간 제한이 있으며, 출국한 후 3년 이내 출국사유가 해소되면 입국 후 1년이상 입주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