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것만 챙기면 끝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준수하여 가산세를 막아라
2) 매입 관련 법정 증빙을 잘 챙겨라
3)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해라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에게 가장 친숙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된다.
가능한 한 매출세액은 줄이고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은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포탈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의 감독시스템이 날로 개선되어 그러한 탈세는 더 이상 취하기 힘들어 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기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절세꿀팁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준수하여 가산세를 막아라
간이과세사업자 : 연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1.1 ~ 12.31
부가가치세 신고 : 매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사업자 : 연 2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 1기 7월 25일까지 / 2기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라면 6월 말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7.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간혹 임대사업자가 공실로 임대수입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뀐다.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1.1 ~
6.30 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무신고의 경우 일단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 상황에 따른 신고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절세꿀팁 2) 매입 관련 법정 증빙을 잘 챙겨라
처음 창업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인테리어 및 시설재 구입 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결제 없이 현금결제로 하면 매출세액 10%를 빼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증빙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매입 시에는 가급적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가 지급 후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입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사실을
부가세 신고기간이 돼서야 알게 되어 불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취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한다.
익월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1%를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매월 10일 이전에는 물품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입 시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는데 ‘소득공제용’은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정산 시에 반영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매입증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행 요청해야 한다.
만약 착오로 ‘소득공제용’으로 발행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절세꿀팁 3)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해라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카드매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해 놓으면 편리하다.
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각 카드사에 카드 매입자료를 요청해서 반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부정확 할 수 있고, 신고기간 중에는 카드사 콜센터에 통화하는
것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고 관리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