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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본 절세법 지출 증빙자료 보관

2020-03-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양도소득세 기본 절세법 지출 증빙자료 보관

                         

필요경비 증빙자료 수취로 30%절세 가능

 

 

#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증명 서류 준비해야

 2018 4 1일 양도분부터 실제 지출 확인될 시 경비 인정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김씨는 상가건물을 보유 중 새시공사를 했습니다.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증빙자료를 수취해두었더니 세금이 무려 3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오랫동안 보유한 후에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증명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시를 잘 참고 하셔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비 예시>

- 취득시에 소용한 비용: 매입가액, 취득세, 수수료(법무사,공인중개사),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세

 

- 취득후 지출한 비용: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 양도시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작성 비용, 국민주택 채권 매각손실

 

* 2016 2 17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액의 증가하는 지출)액 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 4 1일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의 가장 기본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지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격 증빙을 보관하고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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