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기한을 놓쳤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당장 '기한 후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 시 감면비율 50%, 1~3개월 이내에는 30%, 3~6개월 이내 20%)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1개월 이내 90%, 1개월~3개월
이내 75%, 3개월~6개월 이내 50%)
세금의 신고기한을 놓친 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세금의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신고기한 이후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시점이 빠를수록 감면비율이 높도록 차등화 돼 있는데요.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비율은 50%로 높지만, 1~3개월 이내에는 30%, 3~6개월 이내에는 20%로 떨어집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비율 구분은
2019년까지는 6개월 이내(20%)와 1개월 이내(50%)의 2단계
구간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30% 감면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신고기한은 지켰지만 실제보다 덜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감면혜택을 주고, 수정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높은 비율로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비율은 1개월 이내 90%, 1개월~3개월 이내
75%, 3개월~6개월 이내 50%로 무신고가산세
감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됩니다.
또 6개월이 넘더라도 6개월~1년 이내 30%, 1년~1년6개월 이내 20%, 1년6개월~2년 이내 10% 감면비율로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최대 2년 이내에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지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역시 종전 3단계
구간에서 올해부터 보다 세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산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당장 '기한 후 신고'하고,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