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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2020-03-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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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예금,주식의 형태에 따른 평가방법의 상속재산

                                                        

 

#납세자금 대책 마련해놓지 않을 시 상속재산 처분 또는 공매 발생할 수 있어

자녀 명의 보장성보험 가입 및 사전증여 방법 등 미리 강구

 

 

상속세는 부의 이전을 막고 사회적으로 부를 환원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남은 이들은 어떨까요?

 

물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의 10~50% 내외의 범위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니 받은 재산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유동성 문제가, 주식이라면 경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세의 물납, 동거주택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지원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어 재산의 가액이 크므로, 상속세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상속세의 발생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이 남을 이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1.상속 재산의 파악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느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 예금 · 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할까? 자산의 형태는 현금, 주식, 부동산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접근하는 첫걸음입니다.

 

# 2.다양한 절세 방안의 모색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산의 은닉이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탈세와는 달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세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상황들을 비교해서 절세효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 3.상황 변화에 따른 세금계획의 수정

당초의 세금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 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의중 변화 등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 세금계획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 4.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억, 수십억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 방법과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미리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금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세금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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