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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체크!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 기간.

2020-03-1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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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가산세 안 낼까?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 없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 부과

미발급가산세 2%, 미전송가산세 1% 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와 전송하는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종이세금계산서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특히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발급의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전송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 전송됩니다.

 

ERP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시기는 지났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를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는 1%, 지연전송 가산세는 0.5%입니다. 미전송과 지연전송을 구분하는 기한 기준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입니다. 이를 넘기면 미전송, 이전에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령 19 11 26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0 1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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