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도 세금 폭탄?
폐업할 때도 세금 정리 잘 해야 불이익 없어요!
폐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적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폐업신고 후
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폐업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폐업 시 세금 신고와 4대 보험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조정되지 않은
보험료 납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가령 10월에 폐업을 한 일반과세자는 11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0월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재화, 즉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봅니다. 때문에 해당 재화의 시가를 세법 규정에 맞게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차량, 기계 등의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을 타인에게 포괄 양도하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만 바뀌고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폐업한 사업에 대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해서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매년 등록면허세도 계속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각종 공단에도 폐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