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상속, 알고
대비하자
사망자의 금융거래 확인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금융상품 상속은 무조건 받는 것,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과는 달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 따져
부양 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 |
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금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던 사업가 김준석 씨는 얼마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도중 김준석씨의 거래하던 금융회사, 가입해
놓은 금융상품들도 다양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터라 금융
대출 건도 걱정이 되어 도 꽤 많았을 것 같다며 가족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같아 걱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금융 자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게다가 김준석씨는 큰 규모로 사업을 했던 터라 은행 대출도 꽤 많았을 것 같다며 가족들은 ‘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금융 자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준석 씨의 배우자 또한 김준석 씨의 예금과 대출금액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금융회사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입하고 있었던 금융자산은 물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모두 한 번에 조회되니 상속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 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손쉽게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은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의 유족연금
또한 김준석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5년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확인해 보니, 김준석 씨가 살아있었다면 65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가량을 수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준석 씨가 납입했던 국민연금에서 나올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25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노령연금 월100만원 수령
-남편 사망
위 상황이라면 과연 남편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에서는 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기본 연금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금융상품의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 개념이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따져 부양 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의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2,356,670원(2019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 후 3년간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뒤, 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55세(~60세)부터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인정받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김준석 씨는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했기에 유족연금은 김준석 씨의 노령 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김준석씨가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의가입에 가입되어 있어 월 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유족연금’과 ‘임의가입 연금액+유족연금의
30%’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100만 원*60%인 60만 원과 38만 원(20만
원+18만 원(60만 원*30%))
중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유족연금인 6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