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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걱정 없는 생활비

2020-03-2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증여세 걱정 없는 생활비

                         

증여세 과세, 비과세 항목 범위 확인 후 절세 인정

                                                        

 

#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 재산인정

용돈, 축하금, 예금, 주식취득은 과세에 포함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생활비 및 교육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③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④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⑦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2015.12.15 신설)

⑨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생활비 및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 재산인정

①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모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부모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생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과도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 기념품 등의 물품 또는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③ 자녀가 축하금,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세뱃돈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 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자녀의 용돈, 축하금과 과세판단

▶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자녀가 용돈, 축하금으로 금전을 증여받아 예금을 하거나 펀드 및 주식을 취득한 경우 용돈, 축하금의 구체적인 증여자 및 증여시기, 증여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각각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 증여시기마다 각각 금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일단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 미달 및 비과세 포함).

 

이렇게 입증 한 경우 이러한 용돈 등에 의해 자녀가 예금을 하거나 펀드 및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추가의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초 증여 당시의 용돈 등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세뱃돈 및 용돈, 축하금으로 증여 받은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이자 및 펀드수익, 주식가치 상승금액 등을 포함하여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추가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전문제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금전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인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에 금융거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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