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법 1탄] 주택 양도소득세 12가지
절세법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 발생 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줄어 절세
# 주택보유 기간 길어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 시 1가구 1주택자 최대 80% 공제 |
부동산을 거래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차익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그 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양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절세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010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양도 시 보유기간 중 형성된 양도차익이 세 부담이 커 부동산을 장기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률만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9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부터
1년에 8%씩, 3년 24%,10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은 1년 2%, 3년 6%, 15년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해의 양도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기간과세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양도차손이 발행하면 양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이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이 줄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주택자 비과세의 특수한 경우
대체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합가,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환경, 상속주택 외 주택양도 등으로 인한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요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득 보유 양도 시 비용처리
취득 시에는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수수료 비용
혹은 부동산 보유 시 보일러 수리비, 수선비용 등 비용정리를 잘 해놓으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6. 양도시점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절세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양도 시 6월 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