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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2020-03-26

정지원 기자 won@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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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과대상 해당 3주택자 최대 62%까지 양도세율 적용

                                                        

 

# 복권당청금 3억이하 22%, 초과 33% 세율

증권거래세율 상장주식은 0.3%, 비상장주식 0.5%

 

 

갑자기 10억원이 생겼다면 무얼 하시겠습니까.

돈 쓸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세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소득세)은 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복권당첨금 소득세 29700만원

먼저 10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현행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분리과세됩니다. 즉 당첨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주기 때문에 복권 당첨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죠. 세율은 3억원 이하면 22%, 초과면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1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면 2970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복권 당첨자는 남은 7300만원을 받게 되겠죠. 복권 외에도 슬롯머신 당첨금, 경마 환급금도 복권과 같습니다.

 

 

#3주택자 58460만원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4 1일 이후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기장·부산진), 세종시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인데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다만 주택 양도세 중과 여부는 보유기간,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3주택자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이 10억원인 주택(보유기간 2) 4월 이후 매도한다면 양도세로 58460만원(양도세율 62%)을 내야 합니다.

 

4월 이전에 팔면 38460만원(양도세율 42%)만 내면 되죠. 다만 4월 이전이라도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내 주택은 10%포인트 가산된 세율(52%)을 적용 받으므로 48460만원이 부과됩니다.

 

2주택자는 4월 이전에 집(2년 보유)을 팔아 10억원을 남기면 양도세로 38460만원을 내야하고 4월 이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한 52%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48460만원이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지난해 8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대주주 주식 팔면 23800만원

주식에 붙는 세금은 크게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은 상장주식은 0.3%, 비상장주식은 0.5%입니다.

 

양도세는 상장주식(장내거래)은 대주주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과세됩니다. 대주주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중소기업 주식 제외)에 대해 30%, 그 외의 주식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상장 대기업의 대주주가 10억원(보유기간 5)의 양도차익을 봤다면 양도세로 23500만원, 증권거래세로 300만원 등 총 23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 받으면 22230만원

누군가로부터 10억원을 물려받은 경우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행 세법은 증여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 받는 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2000만원), 형제자매 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하면 10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해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인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신고세액공제)해줍니다. 지난해까지는 신고세액공제율이 산출세액의 7%였지만 올해 5%, 2019년 이후 3% 등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예컨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한다면 증여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98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22230만원을 내야합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정지원 기자 wo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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