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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얌전한 예비 며느리의 잔꾀

2019-02-07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첨부파일 :  

남자친구 집 전입신고로 양도세 회피
교통카드·택배 이용내역에 '덜미'

"어머님! 저는 어릴 적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어머나! 기특해라.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스물여덟살 3년차 직장인 김모씨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연애중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혼집을 장만하겠다는 남자친구의 속깊은 마음을 거스를 수가 없었죠.

이미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마쳤고 결혼 승낙도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시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함께 즐기면서 여느 며느리처럼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던 김씨는 남자친구에게 이색적인 제안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자기야! 내가 자기 집에서 살아보면 어떨 것 같아?
"에이! 장난치지마. 우리집에서 나랑 동거를 하겠다고?"
"동거가 아니라 자기는 우리집에 와서 지내는 거지."

남자친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부모와 한 집에서 지내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김씨는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김씨는 양가 어른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김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남자친구와의 '집 바꾸기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김씨와 남자친구는 상대방의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그런데 김씨는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던 거죠.

"양도세 피하려고 남자친구 주소로 옮긴 것 아닌가요?"
"미리 가풍을 익히려고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전입신고 다음날 연립주택은 왜 구입한거죠?"

세무서 직원은 김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김씨는 5년 전부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살던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 신분이었죠.

그런데 연립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세대분리'를 계획하게 된 거에요. 김씨는 연립주택 잔금을 치르기 전날 남자친구 집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단독 세대를 구성했는데요. 아버지와의 세대분리를 통해 1주택자 신분이 된 후 연립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어요. 김씨는 연립주택을 구입한 지 1년 후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김씨가 세대분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함께 1세대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상황이었죠.

하지만 국세청은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 회피 의도를 알아챘어요. 세금을 추징당한 김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평일에는 남자친구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김씨의 집에서 지냈다고 주장했죠.

"남자친구 집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모두 남자친구 집 주소였어요."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택배 이용내역 좀 봅시다."

조세심판원이 김씨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사용처가 남자친구의 집 근처에서 사용한 내역은 한 건도 없었어요. 전입신고 이후 교통카드 승하차 지역도 모두 김씨 부모의 집주소 인근으로 밝혀졌어요.

인터넷쇼핑을 통한 택배 수령지도 김씨 부모의 집주소였고, 남자친구 집으로 발송된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더군요. 김씨가 남자친구 집에서 받았다고 주장한 관공서 우편물 4건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이었어요.

조세심판원은 김씨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국세청이 김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김씨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 절세 Tip
1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새로운 주택을 다소 앞당겨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1주택자가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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