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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종류 및 납부 기간'

2019-10-1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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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주목!

잊지말아야 할 '세금 종류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 1년간 소득,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최종가격에 10% 포함

 

직장생활 10년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한 A.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업무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으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신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5/1 ~6/30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or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로 원천징수 된 경우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 배당 소득)/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위와 같은 확정신고 납부 외에 중간예납 예정고지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당국에서 고지하면 1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세액은 실제 6개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합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 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 신청 시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상 면세로 규정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납세의 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1기 법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예정신고) 신고기간은 1/1 ~3/31, (납부기간) 4/25까지이며 / (확정신고) 신고기간은 4/1~6/30, 납부기간은 7/25까지 입니다 1기 개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확정신고) 1/1~6/30까지이며, (납부기간) 7/25까지 입니다.

 

2기 법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예정신고) 신고기간은 7/1~9/30, (납부기간) 10/25까지이며 / (확정신고) 10/1~12/31, (납부기간은) 다음해 1/25까지 입니다. 2기 개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확정신고) 7/1~12/31까지이며, (납부기간)은 다음해 1/25일가지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기간은 1/1~12/31까지이며 (납부기간)은 다음해 1/25일가지 입니다.

 

고지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결정고지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하며, 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과세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약의 1/3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과세종료일이며 폐업일의 말일부터 25일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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