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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튜버·인플루언서 세금 매기는 방법 체크!

2019-12-18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첨부파일 :  

2020년 유튜버·인플루언서 세금 매기는 방법

 

1인 크레이이터 사업시작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 해야

SNS마켓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와 인스타그램에 상품을 파는 인플루언서는 내년부터 세금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야겠습니다. 국세청이 현황 파악과 분석을 거쳐 본격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국세행정포럼에서 내놓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에는 향후 국세청의 과세 방침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역시 국세행정포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죠.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통해 미리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기획재정부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부분은 외국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광고수익을 송금받고 있는 1인 크레이이터입니다. 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레이이터를 뜻하죠.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유튜버들이 외국에서 받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1인 크레이이터 사업시작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 해야

이미 유튜버 가운데 연간 외환수령액이 1만달러( 1167만원)를 넘으면 국세청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는데요.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부터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또한 1인 크레이이터를 하려면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의 조회수·구독자수 등을 함께 분석해 1인 크레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한 후 과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 SNS마켓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국세청 입장에서 SNS마켓은 더욱 골칫거리입니다. 거래 규모나 실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제대행이나 판매중개를 거치는 오픈마켓 거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지만,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함부로 수집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마켓 사업자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과세 정보를 마음껏 살펴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SNS마켓에서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규모가 큰 인플루언서 세무조사 실시

거래금액이 작은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반면 규모가 큰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SNS마켓 전반에 성실신고의 중요성과 세금탈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겠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과세 방침을 확정하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성실신고 안내에 나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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