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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1탄, 세금 어떻게 낼까?

2020-04-0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1, 세금 어떻게 낼까?

 

프래린서의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프래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

프래린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꿀팁

하나,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만들기.

매년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업무를 지출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를 기장하세요.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 (예시)

국민연금보험료/사진작가의 카메라 구매 내역 / 음악강사의 악기 구매내역 / 프로그래머의 컴퓨토 및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등 프리랜서가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업무 관련 자산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 및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세액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주세요.

 

 

겸임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이고 프리랜서 수입이 4천만원인 경우 다음 년도 세금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단식부기의 기존 가계부 형식이 아닌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입해야 하는 꽤 어려운 장부인데요.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또한 단식부기 대상자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 절세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고방법

장부작성

장부미작성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D유형 신고 안내문의 경우, 단기부기 또는 복식부기 신고 절세 가능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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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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