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1탄, 세금
어떻게 낼까?
프래린서의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프래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
프래린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꿀팁
하나,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만들기.
매년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업무를 지출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를 기장하세요.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둘,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 (예시)
국민연금보험료/사진작가의 카메라 구매 내역 / 음악강사의
악기 구매내역 / 프로그래머의 컴퓨토 및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등 프리랜서가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업무 관련 자산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 및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셋,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세액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주세요.
겸임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이고 프리랜서 수입이 4천만원인 경우 다음 년도 세금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단식부기의 기존 가계부 형식이 아닌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입해야 하는 꽤 어려운 장부인데요.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또한 단식부기 대상자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
절세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고방법
장부작성 |
장부미작성 |
||
간편장부 |
복식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D유형 신고 안내문의 경우, 단기부기
또는 복식부기 신고 절세 가능 |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