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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5/29까지)

2020-05-1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

 

- 신청기간 : 2020 5 6() 09:00 2020 5 29() 18:00 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지난 2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지원기간 : 협약 후 2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지원조건

-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20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 BKI(인도네시아), CRCC(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신청자격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첫걸음기업 또는 소··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선정방법은 하단 참조

 신청 제외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붙임1. 공고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0 5 6() 09:00 2020 5 29()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신청]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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