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비용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차익에서 빼주는데요. 집수리가 일종의 투자이고, 집값 상승의 이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해서 공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리의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로 빼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일반 집주인들이 이런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가 올랐거나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정도의 규모와 의미를 지닌 수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개량·확장·증설 등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죠.
예컨데 새로 이사한 집의 변기가 너무 낡아서 새 것으로 바꿨다고 하면, 이 집주인은 아마도 변기 교체를 자본적 지출인 개량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비용은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변기를 새것으로 바꾼 것이 집의 내용연수를 늘렸다거나 집값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차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란다 확장, 욕실 확장, 주방 확장, 방 확장, 샷시교체 상하수도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붙받이장 설치 등은 그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개량·확장·증설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샤워부스 설치, 변기 교체, 베란다 타일시공, 도배장판, 벽면 도색, 문짝 교체, 싱크대 교체, 조명 교체, 신발장 설치, 보일러 수리, 방범창 설치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도 개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뤄지면 판단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욕실공사도 변기와 세면대 교체, 욕조 제거 및 샤워부스 설치, 타일시공 등이 전체적으로 한번에 이뤄지면 개량으로 판단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베란다 결로공사도 단순 페인트 시공이 아니라 보온패널 등을 부착하는 공사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베란다 확장과 같은 필요경비항목과 도배장판과 같이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을 묶어서 턴키로 계약한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본인은 전체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추후 국세청에서 견적서나 공사내역서를 요구해서 다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을 발라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