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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비처리

2020-05-2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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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은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기타소득의 경우는 어떻게 경비가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소득이란?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갑자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강연료, 자문료, 권리금, 특허권의 양도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실제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많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1)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ㆍ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ㆍ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a)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b)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ㆍ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c)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d)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2)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점당 6,000만원 이사인 서화ㆍ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 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도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90% 적용, 1억원이 초과된 부분에 한해 필요경비율 80% 적용

위 사례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강연료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x (1-60%) x 20%(기타소득세율) x 10%(지방소득세율) 이기 때문에 8.8%를 원천징수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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