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 & 무기장 가산세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기장세액공제 세액 최대 20% 까지 공제 2020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많으실텐데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 기장세액 공제와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세액 공제 뜻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을 때 산출 세액에서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 계산법>
공제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기장된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20%
위 계산법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산출된 공제액은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신고서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해당 사항 없음)
기장세액 공제는 제출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상황의 경우는
1)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 금액의
20% 이상 누락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 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위 2가지의 상황에 해당된다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지만 납부할세액의 금액이 부담된다면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의미
무기장 가산세란 장부기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하는 가산세입니다. 무기장 가산세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 또는 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따라 기장하여야 할 소득 금액이 미달한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산출식=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20%>
-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제외되며,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시 납부하는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산출식>
산출세액 20%
총 수입금액 X
0.07%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20%
위 3가지
산출식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유형에 맞지 않는 신고를 했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