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법
추계신고, 소득금액 추측하여 계산하는 것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계산 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및 대상자 확인해야 |
#추계신고란?
추계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측하여 계산하는 것.
즉, 동
추청액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과 대상자를 알아야 합니다.
#추계 계산법
추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처럼 수입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동업자단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액,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