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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

2020-05-1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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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세액의 징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 예정고지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 줄여주기 위한 제도

징수세액 30만원 미만 경우 예정신고의무 면제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예정신고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예정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및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 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세액이 20만원에서 -> 3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고지세액의 징수는 얼마나 될까요?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세액은 세액에 대해서 한번에 부과하게 된다면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라에서 만들어 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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