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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0-05-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1590428143477_0507(2).jpg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최저한, 5만원 기준으로 소득세 납부하지 않아

                                                        

 

# 기타소득 계산시 총소득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경우 최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일정률]

 

 

종합소득세의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종합소득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뜻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쉽게 말해 복권당첨 등 같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발생한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금액 계산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경우 최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이 내용을 반영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5만원 기준으로 '과세최저한'이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소액분할 인출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과세최저한

(1) 원칙 -  (2),(3) 제외

기타소득금액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은 제외함)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 슬롯머신 등의 당청금품 등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건별로 투표권면 표시금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에는 소득의 지급자와 귀속자로 나뉘게됩니다.

1. 소득의 지급자종교인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

<원칙> 원천징수를 해야함 : 아래 1,2번을 제외한 모든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X 20%

 

<예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1.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은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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