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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깎아주는 '추정곤란' 세금들

2020-05-14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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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깎아주는 '추정곤란' 세금들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들이 가장 많은 추정곤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접대비 지출액과 한도액이 달라 추정 곤란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무작정 퍼주기만 하면 국가 재정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감면 항목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모아놓고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대부분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거나 활용 실적이 미미한 제도는 사라지게 되죠. 감면 규모가 큰 제도일수록 집중적인 감시를 받기도 합니다.

 

세금감면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정곤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추정곤란 항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비롯해 대학생 기숙사 관리용역, 공장·학교 급식용역,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 희귀병 치료제 등은 감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면제액을 일일이 알아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항목도 대부분의 농어민이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서 따로 감면액을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자녀가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금 부과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감면액을 알 수 없습니다. 문화접대비도 개별 사업자별로 총접대비 지출액과 한도액이 달라서 감면액을 산출하기 곤란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항목은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감면 규모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항목도 기업별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추정하기 힘듭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항목도 대표적인 추정곤란 항목이었는데요. 내년부터 추정곤란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올해 발생한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감면 규모를 모른다고 해서 무작정 없애기도 힘든데요. 2009년부터 시행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항목은 당초 3년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2018년까지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연장으로 인해 면제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인데요. 만약 국회의원들이 기저귀와 분여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영유아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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