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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신고의 모든것

2020-05-1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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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신고의 모든것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자등록 전일까지 소득의 0.2% 가산세 부과

                                                        

 

#주택임대소득 연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2020 5 31일까지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기간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전면 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과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사업자 등록 및 혜택

주택임대 소득자도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과 동일하며, 사업자들은 누구나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와 시,, 구청 모두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시,, 구청에 등록시 의무임대 기간이 있으며 직접 관할 구청에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꼭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기간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기간은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6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은 매년 2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로 5월에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또한 신고 마감일자가 공휴일 혹은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되며, 올 해는 6 1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의 의미와 결정 기준

종합과세는 1년 동안 얻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과세가 종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5월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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