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
#부동산 임대 이월결손금도 다음 연도로 이월 결손금 발생 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연금,기타, 배당
순으로 공제 |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의 두 가지의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만큼 결손금도 확인하셔서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의 의미
결손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입니다. 결손금의 경우 이익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결손금과 상계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아래 표처럼 처리합니다.
- 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대로 공제한다
- 이월결손금: 결손금을 공제 후에 남은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대로 공제한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니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해당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즉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을 계산할 때 위의 표처럼 순서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시로 설명하자면, 만약 19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소기업만 작년 1년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해주며, 다음 해 연도인 20년도부터는
10년간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결손금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아래 표처럼 처리합니다.
즉, 부동산임대는 부동산임대 내에서
공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절세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