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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K리그로 돌아온 축구천재

2020-06-05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첨부파일 :  

일본 프로팀 연봉 국내로 송금...비거주자 소득세 환급 실패

 

#축구왕의 리즈 시절
"
저 선수가 정말 고등학생이 맞습니까?"
"
전국대회 3관왕을 이끈 주역이죠."
"
당장 프로팀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겠어요."

 

고교시절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그는 졸업과 동시에 K리그 프로팀에 입단했습니다. 부드러운 볼터치와 센스 넘치는 경기조율 능력을 자랑하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연습경기에선 펄펄 날았지만 프로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어요. 막상 정규시즌이 개막하자 운동장이 아닌 벤치를 지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경기 후반에 교체선수로 잠깐씩 뛰는 게 전부였고,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할 때도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경기에 출전하고 싶었던 그는 중하위권 팀으로 옮겼는데요. 서서히 출전시간을 늘리면서 주전으로 도약했고, 보란듯이 맹활약을 펼치며 핵심선수로 자리잡았어요. 타고난 재능에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기량이 만개했고, 소속팀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기도 했어요



#우승을 이끈 캡틴
"
감독님! 이제 우승도 했으니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해주면 안되겠니?"
"
저도 이제 서른 살이에요.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
정 그렇다면 보내줘야지.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거라."

 

K리그를 평정한 그는 거액을 제시한 중국 프로팀으로 이적했는데요. 거칠기로 소문난 중국 슈퍼리그를 뛰면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어요. 이후 일본 J리그에도 진출해봤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K리그의 친정팀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요. 일본 프로팀에서 받은 연봉을 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세무서에 신고를 마쳤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먼저 뛰었던 동료 축구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 '비거주자'로 인정받기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현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월드컵 국가대표로 함께 뛴 수비수들도 비거주자 문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그가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라며 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국세청의 철벽 방어
"1
년 내내 일본에서만 지내고 한국에는 오지 않았습니까?"
"
가족행사나 국가대표 차출이 있을 때 잠시 귀국했습니다."
"
몇 차례나 왔습니까? 주로 누구 집에서 지냈나요?"
"1
년에 9회 입국했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국세청이 그를 거주자로 본 이유는 부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기 전부터 국내에 복귀한 이후까지 계속 부모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외국에서 선수생활을 했을 때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같은 집으로 되어 있었죠

심지어 그가 취득한 국내 부동산과 임대소득도 모두 부모가 관리하고 있었으니, 국세청은 당연히 생계를 함께 해온 것으로 판단했어요. 한국과 일본 중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은 한국이었다는 게 국세청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세금을 고스란히 내게 된 그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과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모와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고, 일본에서 활동했던 기간 만큼은 일본 거주자로 봐달라고 호소했어요

#과세의 마지막 승부처
"
일본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왜 국내로 송금했습니까?"
"
그냥 편의상 국내 통장 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
국내 부동산을 8년 동안 보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해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똑같이 그를 거주자로 판단했어요. 일본에서 활동을 했지만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적도 없고, 부모와 함께 지낸 거주지, 국내 부동산 보유, 국내 예금계좌 사용 등을 비춰볼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봤어요

그가 일본에서 지낼 때 부모나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현지에서 함께 살았던 적도 없었어요.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모두 국내에 있는 '거주자'였다는 얘기죠.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해외파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한 비거주자 소득세 과세 심판청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중동에서 뛰었던 선수 2명이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4명의 선수가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절세 Tip

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뜻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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