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소화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로 출발한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간이과세라고 해서 꼭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간이과세가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적게 내는 방식이지만 각각의 사업환경에 따라 일반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부가세가 10%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는 10%세율로 부과된다고 알고 있지만, 간이과세자에게만큼은 10%가 오롯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가 매출에 대한 부가세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로 계산된 세금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곱한다.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과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은 20%, 건설·부동산임대업·그밖의 서비스업은 30% 등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율을 곱할수록 결과는 줄어드는 구조여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따지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0.5%~3% 사이로 10%보다 훨씬 낮다. 매출 1000원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가 100원이면 간이과세자는 5원~30원인 셈이다.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 사업자들에게 선택의 고민을 안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10%를 그냥 뚝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부담한 세금을 빼고 내기 때문이다.
100만원어치 양말을 판매하는 사장은 소비자로부터 10만원의 부가세(매출세액)를 받기도 하지만, 본인이 양말재료 50만원어치를 떼 오면서 재료업자에게 5만원의 부가세(매입세액)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 양말가게 사장은 10만원에서 5만원을 뺀 5만원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만약 재료값 외에 가게 운영비 등에서 지출한 매입세액이 더 있다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더 줄어들어 때에 따라 오히려 돌려받는 환급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매출세액 10%를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허용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초기 시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은 사업자는 그에 대한 매입부가세가 커서 최종적으로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가 유리하다.
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거래의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도 없다. 증빙이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불리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도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