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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tip] 사업용계좌 꼭★ 등록하세요

2020-07-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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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오르는 집값과 그걸 잡으려는 정책당국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0만명에 이르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도 10만개나 된다고 하죠.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로 세금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입에 따른 세금신고방법과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꿀TIP> 황윤수 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비용처리할 것이 별로 없을까?

전문자격을 활용해 지식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부동산중개업도 인건비나 사무비용을 빼면 비용처리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보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없어서 업종 부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공인중개사의 경우 80~85%정도로 높아요. 매입세액공제를 10~15%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두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임차료를 내거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할 때에는 이런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부가세 공제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특히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거나 여비교통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비용처리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이나 인터넷 비용 등 각종 통신비와 전기요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비용도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해두면 소득세 비용처리는 물론 부가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조사비는 소득세법상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청첩장 등 오프라인 문서외에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내용만 캡쳐해 두어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소속된 직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스스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사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대표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추징당하게 되죠.

상용직을 채용하면 급여의 7.835%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지출되고, 세금도 별도로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4대보험료 부담이 없고 세금이 3.3%의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신고 때 비용처리에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인건비 신고는 비용처리를 위핵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업도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클까?

모든 업종이 비슷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율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고, 자금의 운용이나 인출에 있어서는 개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보는 차이는 보다 확실한데요. 국세청에서 볼 때 개인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세무조사할 때에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개인은 매출누락을 조심해야 하고, 법인은 적격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비용처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은 사적인 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개인은 현금과 예금의 변동까지 별도 회계계정과목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법인은 모든 현금과 예금의 변동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계약서 작성 자체가 세금측면에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사실과 다른 계약, 계약의 체결을 돕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가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을 했지만 매수자는 추후 본인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으려고 허위계약임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몇 년 전 비과세 받았던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당시 계약서 작성을 도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공인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받아 놓고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20%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주의해야하는 것이 매출누락인데요. 고의적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받게 되는데요. 월세중개처럼 수수료가 적은 경우에는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소한 금액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본인의 전체 매출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더더욱 매출 누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타 중개인의 절세포인트?

가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부가세 조금 아끼려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4000만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 400만원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소득세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3000만원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사업자로 매출규모(총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점을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걸 하지 않아서 가산세(0.2%)를 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첫해에 많이 내는 가산세인데요. 매출 1억원에 20만원 정도이지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물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가산세죠.

사업용계좌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면 세무공무원이 그 계좌 내역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사업용계좌를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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