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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의처증 걸린 남편의 주먹질

2019-10-31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첨부파일 :  

별거 상태로 주택 처분...1세대2주택 과세 '발목'

#50대 여신강림
"김여사! 한번만 만나주면 안되겠소?"
"어머! 왜 이러세요? 저 아이엄마에요."
"무슨 아이엄마가 이렇게 예쁘단 말이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일찌감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없는 김씨를 귀찮게 하는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적극적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평소엔 호탕하면서도 섬세하게 챙겨주는 매력이 있었고, 김씨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몇 번 만나봤더니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새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을 맴도는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김씨는 그 남자와 재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수상한 약봉지
"여보! 매일 무슨 약을 그렇게 먹어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영양제야."
"영양제가 아니라 다른 약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재혼하기 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남자였지만, 막상 살아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조울증이 있어서 신경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기분이 우울한 날이면 김씨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김씨에 대한 의처증도 심각했는데요. 그녀가 다른 남자들을 몰래 만나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남편의 구타로 인해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김씨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고, 김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죠. 

김씨가 재혼하기 전에 장만했던 2층집에서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이혼소송이라도 내보려고 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변호사 비용도 마련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김씨의 빚은 눈덩이처럼 쌓여갔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2층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아닌 밤중에 양도세
"세무서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안하셨군요."
"저는 1주택자인데 무슨 양도세를 신고해요?"
"남편께서 1주택을 보유하신걸로 나옵니다."

하나뿐인 집을 판 김씨는 당연히 1세대1주택자라고 생각했어요. 매매가격도 9억원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김씨의 남편이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이라고 판단했어요. 김씨와 남편이 법적으로 혼인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었죠. 

김씨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는데요. 이 마저도 압류될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복지관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씨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맞고 살았던 흔적들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어디 봅시다. 병명은 염좌, 좌상, 화상. 원인은 주먹에 맞음."
"이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혼한 것과 다름없어요."

조세심판원을 찾아간 김씨는 남편의 구타 사실을 입증할 병원 진단서들을 제출했어요. 극심한 폭력 때문에 오래 전부터 별거했고,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씨가 가슴아픈 과거를 털어놨지만, 과세 처분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도 김씨처럼 별거중인 부부에 대해 같은 세대로 본다는 판결이 나와있었어요. 대법원은 2018년 7월 18일 선고한 재판에서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며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죠.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김씨에 대한 양도세 과세 처분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어요. 결국 김씨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1세대2주택자의 양도세를 고스란히 내게 됐습니다. 

■ 절세 Tip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1세대1주택은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요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거중인 배우자도 동일 세대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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