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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2020-09-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정부가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존에 3천만원 이내로 이미 지원 받았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기존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에서 1차 프로그램 수혜자도 가능토록 변경

1천만원 지원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개선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를  확대

 

 

 

대출 가능 은행

923일부터 신청 가능

 

기존 은행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12개 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은행방문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5) 소득금액 증명원 등

 

5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5개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 FAQ

 

 

 

 

 

Q. 지난 4월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1차 대출을 받았다.

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한데 2차 프로그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나.

 

A. 1차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았다면 2차 프로그램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차주 역시 대출을 또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다만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은 경우 추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Q. 1차 프로그램에서 4,000만원을 신청해 1,000만원을 갚았다. 현재 대출잔액이 3,000만원인데 2차 대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1·2차 중복 지원의 기준은 현시점의 대출잔액이 아닌 지원받은 대출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중 91.7% 3,000만원 이내였던 만큼 이 같은 기준에도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Q. 금리는 인하할 계획 없는가.

 

1차 프로그램은 대출금리가 1.5% 적용됐지만 2차 프로그램은 금리가 높아 이용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금리는 인하할 계획 없는가.

 

A. 금리를 무조건 낮추는 게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지만 불필요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1차 프로그램에서 낮은 금리로 인해 기존 대출의 대환, 주식투자 용도 등 악용된 사례들이 보고됐다. 이 때문에 실제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34영업일 만에 총 78,000억원이 소진되기도 했다. 금리를 무조건 낮추는 게 어려운 이유다.

 

 

 

Q. 어느 은행에서 신청 가능한가

 

A.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Q. 실효성이 여전히 낮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소상공인들은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게 금리 측면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달 말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한 피해집중업종 지원 자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연계보증 정책자금 등 저리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마련돼 있다. 해당 상품의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소상공인들은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게 금리 측면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번에 개편한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은 여타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구성됐다. 한도 확대와 중복지원 허용으로 지원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참조] 서울경제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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