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화) 원천세 신고 납부
30일(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7일(월) 소득세 중간예납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10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 (화)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2(월) 종합소득세 분납 /
2019년 귀속분
2(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0.7 ~ 9월분
10(화)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10월분
25(수)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20.10월분
30(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19년 귀속분
30(월) 소득세 중간예납 / 2020.1
~ 6월분
체크 포인트
10월 31일이 공휴일이여서 종합소득세 분납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11월 2일로 이월되었습니다.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의 달
국세청에서 11월15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합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 및 중간예납추계액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지세액을 납부할 여유가 없으신 사업자는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1)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0.01.01∼2020.0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20.01.01∼2020.06.30.) 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신청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정기 지급시 수령할 수 있는 장려금 대비 9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미신청시 2019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놓치신 분
다만, 사업실적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