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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업.휴직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2020-12-1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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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량ㆍ생산량 감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근로자의 실직 예방

 

 

2020년 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항공 업종이나 여행사 그리고 음식점업의 경우 그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인력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고용유지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제도란

매출량ㆍ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함이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기준 월)

1) 말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 달이 속하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 달이 속하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

1)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 기업 1/2~2/3) 1 6 6천 원 한도로 연 1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2)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등의 2/3(대규모 기업 1/2~2/3) 1 6 6천원 한도로 연 180일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 지원(신청)절차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

2) 고용유지 조치 실시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용조정불가피 사유 중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즉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하여 준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휴업,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피치 못해 휴업이나 휴직을 고려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검토하여 근로자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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