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 발급 시행
고시원·독서실·옷가게 등 생활 밀착형 업종 10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땐 고객 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내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내년부터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반려동물 용품, 고시원, 신발 가게, 철물점, 통신기기·컴퓨터 판매점 등 10개 업종이 대상이다.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을 넘는 현금을 거래할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 현금이 건당 10만원 미만이라면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져야 하는 10개 업종 종사자는 70만명에 달한다.
이번 추가 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종전 숙박업·골프연습장 등 77개에서 87개로 늘어나게 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대신 고객들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태도 발급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통상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폭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전용 카드가 아니라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주 이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 휴대폰 번호가 등록됐는지 점검하는 게 좋다. 휴대폰 번호가 홈택스에 제대로 올라가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무발행 업종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사업자들의 현금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