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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절세꿀팁 및 필요서류

2020-12-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 이것만 챙기면 끝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준수하여 가산세를 막아라

2) 매입 관련 법정 증빙을 잘 챙겨라

3)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해라

 


# 2020년 1월 25일 (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마감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에게 가장 친숙한 세금은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된다.

가능한 한 매출세액은 줄이고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은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포탈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의 감독시스템이 날로 개선되어 그러한 탈세는 더 이상 취하기 힘들어 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기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절세꿀팁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준수하여 가산세를 막아라

 

간이과세사업자 :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1.1 ~ 12.31

부가가치세 신고 : 매년 1 25일까지

 

일반과세사업자 : 2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매년 11일부터 6 30일까지를 1, 71일부터 12 31일을 2

부가가치세 신고 : 1 7 25일까지 / 2  1 25일까지

 

일반과세자라면 6월 말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7.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간혹 임대사업자가 공실로 임대수입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7 1일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뀐다.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1.1 ~ 6.30 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무신고의 경우 일단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 상황에 따른 신고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절세꿀팁 2) 매입 관련 법정 증빙을 잘 챙겨라

 

처음 창업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인테리어 및 시설재 구입 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결제 없이 현금결제로 하면 매출세액 10%를 빼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증빙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매입 시에는 가급적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가 지급 후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입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사실을 부가세 신고기간이 돼서야 알게 되어 불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취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한다.

익월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1%를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매월 10일 이전에는 물품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입 시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은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는데소득공제용은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정산 시에 반영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매입증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지출증빙용으로 발행 요청해야 한다.

만약 착오로소득공제용으로 발행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절세꿀팁 3)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해라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카드매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해 놓으면 편리하다.

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각 카드사에 카드 매입자료를 요청해서 반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부정확 할 수 있고, 신고기간 중에는 카드사 콜센터에 통화하는 것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고 관리하면 편리하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주요 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홈택스 ID / PW

 

▶ 추가 기타서류

4. 기타 매출자료 

종이 또는 수기 매출자료 

제외 :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5. 기타 매입자료 

종이 또는 수기 매입자료 

제외 :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매입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내역

카드사에 카드매입내역 엑셀파일로 요청하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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