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 개편 안내
▶근로자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예술인 지원
추가
1.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전 (2020년) |
변경후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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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수준 |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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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신규 가입자 |
80% (5~10명 미만)
~ 90% (5명 미만) |
규모 없이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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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입자 |
30% |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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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18년 11월
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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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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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 |
근로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단,
2020.12.31 이전에 지원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4.30까지 종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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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종합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
2. 예술인 지원 추가
구분 |
지원 기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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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수 수준 |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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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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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 까지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는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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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종합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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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 각 사업별 보수 합산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만 지원 * 단,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한 경우 보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
3.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1)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 지원금 지원
(2) 신청 서류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신고서 내 지원신청체크)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