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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021-01-2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 수입금액(매출) 및 그 외 현황 신고

 

 

1. 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이 2 10일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 위의 업종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판매용역 제공자등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같은경우 2013년까지는 전부 과세되었고

 2014년부터 2018년에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기간

- 2020 1 1일부터 2020 2 10일까지입니다.

 

이때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모든사업자가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각종 법률에 따른 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신고의 제출서류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기한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3%)

 

 

3. 신고 내용

- 사업장현황신고의 주요내용은 수입금액, 시설현황 및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신고

 

신고시 주의사항

- 의료업이나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경우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 시 2.1%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꼭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방법 – (1)공통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중 공통서류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입니다.

- 매출과 매입 위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추가적으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합계표까지 공통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서면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 (2)전자신고

 

 


실적이 없다면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가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일정부분 비과세 되었다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아래의 과세요건과 방법을 확인하여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주택수는 배우자와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에 유의하십시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공통서류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 양식이 상이하며 제출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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