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 수입금액(매출) 및 그 외 현황 신고
1. 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이 2월 10일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 위의 업종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판매용역 제공자등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같은경우 2013년까지는 전부 과세되었고
2014년부터 2018년에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이때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모든사업자가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각종
법률에 따른 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신고의 제출서류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기한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3%)
3. 신고 내용
- 사업장현황신고의 주요내용은 수입금액, 시설현황 및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신고
※ 신고시 주의사항
- 의료업이나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경우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 시 2.1%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꼭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방법 – (1)공통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중 공통서류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입니다.
- 매출과 매입 위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추가적으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합계표까지 공통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서면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 (2)전자신고
※ 실적이 없다면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가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일정부분 비과세 되었다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아래의 과세요건과 방법을 확인하여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주택수는 배우자와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에 유의하십시요.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공통서류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 양식이 상이하며 제출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