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수) 원천세 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2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 (수)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02(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 2020.1~12월분
02(화) 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0년 소득분
02(화)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1월분
02(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0.7~12월분
02(화)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
2020.1~12월분
02(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0.7~12월분
02(화)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0.10~12월분
02(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12월 양도,'20.7~12월 양도(주식), ’20.11월 증여, '20.8월 상속
02(화)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0.10~12월분
10(수)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2월분
10(수) 인지세
납부(후납) / 2021.2월 작성분
10(수)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1.2월분, 2020.연말정산분
10(수)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20.1~12월분
10(수)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0.연말정산분
10(수)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2월분
15(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3.1.~3.15.) / 2020년 하반기 소득분
25(목)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2월분
31(수)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법인) / 2020사업연도분
31(수)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1월 양도, ’20.12월 증여, ’20.9월 상속
31(수)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2월분
31(수) 기부금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 제출(기부금대상민간단체) / 2020년도분
31(수)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0사업연도분
31(수)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0사업연도분
31(수)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0.1~12월분
31(수)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31(수)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 / 2020사업연도분
31(수)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 2020년도분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