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알려드리고자
2020년 정책자금을 총정리하였습니다.
# 2020년 정책자금 이건 꼭 픽하세요.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 (25만명)에 특례보증을 제공 (총 5조원)
재해나 산업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확대 (1.55조원)
자영업자와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특별금일 대출
증가 (기은, 2,7조원)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걱정이 있으실텐데요.
대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은행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우 은행 대출은 쉽지 않으시죠.
이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2020년에는 2019년도에
비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50%가 증가한 5조
3천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 정책자금 조기 소진전에 신청하세요.
2020년도
변경된 정책자금 재정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여 우리회사, 우리가게에 맞는 정책자금을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의 예산이며 이러한 예산은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셔야 해요.
# 정책자금 신청 기본 전제 조건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세금체납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대표적인
국세및 지방세는 물론 4대보험료 그리고 부가세까지 포함한 세금에 대한 체납 기록이 6개월이내 없어야 하며 현재 완납이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만들기
정책자금등을
신청할 때 기업대표의 신용등급 또한 중요한데요.
경험상 5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이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표님들의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하시고 당장 급히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사적인 대출 상환을 통해 등급을 먼저 올리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3) 은행권에 대출 또는 자금신청 이력을 최소화하기
상담을
하다보면 대표님 혼자 여기저기 은행권에 자금을 알아본 경우가 많은데요.
단기간내
다수의 은행 조회는 조금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기업대출에 유리한 4개 이하의 은행권을 위주로 먼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선택의 중요성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꼭 본인의 거주지역의 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등의 일부 기관은 타지역의 기관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유리한 지역의 지점을 통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먼저 정책자금의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발빠르게 신청조건을 맞추고 가장 유리한 지역의 기관과 은행등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한마디로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장기저리의 대출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운영대출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정부자금이죠.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하지만 만약 담보가 없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신용보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으셨더라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 2조2,000억원
■ 융자대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자금종류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 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 문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대출 취급은행(19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정책자금(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분들은 편하게 사전에약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및 사전예약관련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종류
1.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규모 : 4,500억 원
■ 지원
대상
▶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2. 성장촉진자금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
규모 : 2,300억원
■ 지원
대상
▶ 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3.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 지원
규모 : 10,000억원
■ 지원
대상
▶ 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4. 청년고용 특별자금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 지원
규모 : 4,500억원
■ 지원
대상
▶ 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1.47~1.87% (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5.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규모 : 700억원
■ 지원
대상
▶ 대상 : 혁신형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TIP 주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
문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정책자금(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 http://www.sbiz.or.kr/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