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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의 토지거래에 양도세가 70%로 인상됩니다

2021-04-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1년 미만토지거래에 양도세 70%로 인상

내년부터 1년도 보유하지 않은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50%에서 70%로 크게 올라갑니다.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22년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여 단기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토지는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최대 30%를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축소하여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감면 대상도 축소시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으로 강화합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000㎡ 또는 5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도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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