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1(월)원천세 신고 납부
5월 1일 (토) ~ 5월 31일 (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세무서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4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7일(수)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료를 5월 8일(목)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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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무일정
10(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4월분
10(월)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4월분
10(월)인지세 납부(후납) /
2021.4월 작성분
10(월)원천세 신고 납부/2021.4월분
25(화)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4월분
31(월)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 2020년도 귀속분
31(월)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 2020년도 귀속분
31(월)202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0년 귀속분
31(월)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3월 양도, ’21.2월
증여, ’20.11월 상속
31(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0년 귀속분
31(월)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4월분
31(월)9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0.10~2021.3월분
체크 포인트
▶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2020년1월부터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누락 분은 즉시 저희 신승세무법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등 절세 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안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
1.신고대상
2020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기부금(교회 헌금,절 시주 등)영수증
-사업자가 합산 대상 소득(부동산 임대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이미
제출했던 사람은 제외)
-기준경비율 대상자:매입비용,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분 신용카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따라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 등을 받은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서2020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를 받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