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주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의 계절
따뜻한 계절, 바로 종합소득세의 달인 5월이 돌아왔어요. 작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방법과 신고일정
신고방법은 다양해요. ①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하는 법, ②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법 그리고 ③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접수하는 법이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비대면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을 멈췄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추세에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본 사업자들을 위해 올해 신고
일정은 좀 다르게 운영될 예정인데요. 신고는 5월 말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신고와 납부 일정이
분리 운영될 계획이예요.
다만, 작년에는
모든 사업자의 납부 일정을 미뤄줬지만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 19 피해 업종에 한해서만 납부
일정을 연장해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정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종소세가 얼만데?
그래서 종소세는 얼마나 내야 하냐고요? 종소세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로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요. 이렇게 나온 세액을 산출 세액이라고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출 세액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곳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로 세액을 낮출 수 있어요.
■종소세, 세율표로 한 번에 살펴보기
종소세는 누진세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1억 5000만원 이하는 1590만원에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5억원 이하는 9460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40%, 5억원을 초과하면 1억 746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42%를 내게 돼요. 작년까지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42%의 세율을 세금을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게 되면 초고소득자로 분류돼 45%를 적용받게 돼요. 즉, 올해 소득을 가지고 내년에 세금을 낼 때 10억 이상을 번 사람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