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수고를 하는 만큼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도 지출액의 15%(일정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책임이 따릅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고 내용 중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중점 확인합니다.
가공경비 여부에 대해서는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을 점검합니다.
업무무관경비에 대해서는 유학이나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개인적 경비를 변칙 계상하여 접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를 변칙계상 했는지도 체크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2020년 귀속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