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홈택스나 ARS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556만 명은 8월 31일(화)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8월 말일로 연장됩니다.
①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도·소매 등 15억원,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③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장부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
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함
②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③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④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결손금액이 발생해도 인정 못 받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① 모든 납세자에게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 제공
② 중점 검증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필요경비 과다계상 : 빅데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추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분석,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콘텐츠 창작 사업자(미등록
포함)에게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호황업종 : 코로나19 로 인해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를 추출·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①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
②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