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도 업무용이라면 비용처리가 될까요?
사업자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인이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들여서 비용 처리하는 일이 잦아져 롤스로이스,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국내 슈퍼카 중 90%가 법인소유라고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특례는 이런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용처리에 한도를 두고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규제인데요. 간단한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업무에
사용한 직원차량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업원(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자가 업무수행을 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차량수선비도
업무비용에 포함될까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모두 관련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도 해당합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될까요?
사업자가 제조나 판매시설을 방문하거나 거래처와 대리점을 방문하는 용도, 그리고 회의참석과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출퇴근과 교육 및 훈련 등 직무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회사의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용승용차를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기반으로 해서 총 운행거리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을 따져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사용비율=과세기간 업무사용거리(km)/과세기간 총 주행거리(km)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세청고시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행내역은 주행 전후 계기판거리,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출퇴근용과 일반업무용 구분) 등을 km 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각각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사람이 당일 2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리스와 렌탈 등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사업연도(과세기간) 업무사용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어요.
■람보르기니도
업무용차량으로 인정될까요?
스포츠카나 고가의 슈퍼카라고 해서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비용처리의 기준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됐는가가 중요하죠.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했다면 법에서 정한 만큼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등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일수록 비용처리에 한계가
분명하겠죠.
참고로 경차와 승합차, 영업용(택시, 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특례제도의 규제(보험의무가입, 운행기록부작성 등)를 받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특례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그 신고를 복식부기로 한다고 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