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2(월)원천세 신고 납부
26일(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6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2일(금)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기 세금계산서 및 기타자료는 9일(금)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2(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6월분
12(월)원천세 (반기납 포함)신고 납부 / 2021.6월분 (2021.1~6월분)
26(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1.1~6월분
26(월)주세 신고 납부 / 2021.4~6월분
26(월)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6월분
26(월)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신고 납부 / 2021.4~6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적격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 보관후 제출)
▶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 보관후 제출)
▶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내역 또는 매출전표 등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 팁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 공과금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적격증빙 수취(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공제 가능)
▶ 전기,전화,관리비,핸드폰 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공과금 종류를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공과금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아닌 가족,직원명의로 처리하였어도 비용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 매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점-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반영(과세-기타란에 추가 반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담했을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인 단계에서 공제 후,폐업함에 따라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부가세 부담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형태가 되므로 이를 제제하고,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목적임
▶ 기타 현금매출
=현금매출 집계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면,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은 아닌지 확인 후,실질에 맞게 매출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